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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이 2007. 10. 19. 당시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2008. 3.경에 와서 갑자기 편취의 의사가 생겨 6년 동안 사귀어 온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 결국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사기죄의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아래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와 만나 매매계약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가격차이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음을 말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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