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4구합5928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역 육군 원사로서 2012. 12.경부터 B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C반(이하 ‘이 사건 지원단반’라 한다) 수집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7. 3군사령부 D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을 범하였고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27.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4. 원고에게 감봉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청렴의무 위반(군수품 손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3. 5. 27. 이 사건 지원단반의 반장 준위 E이 여단 상황보고에 참석한 사이에 무단으로 반장실에서 반사무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나사못 2개를 박아 폐쇄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위 출입문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대장이 2013. 4. 26. 외부인이 내방하면 반드시 면회실 또는 접견실에서 접촉하고 사무실에서의 접촉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단반 사무실에서 작전부대원인 중사 F, 상사 G, 상사 H, 상사 I, 원사 J, 원사 K, 상사 L, 중사 M 등을 접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3. 청렴의무 위반(국고손실) 및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2012년도 육군시간외근무수당지시’ 및 '공무원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 대리입력이 예시되어 있고, 공무원이 초과근무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초과근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