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B 대리다.
화장품 대금업체로부터 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낸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조건이고, 하루에 7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6. 10. 경 인천시 남동구 인더스 파크 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명세표,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는 피싱의 도구로 사용되어 소정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된 접근 매체 양도 경위와 대가의 수수 여부, 피고인의 성행 등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