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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9 2019고정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거제시 B 소재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D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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