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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14 2018고단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 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4. 21: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기저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7.경 ‘한국자산관리공사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탁자금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포인트와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찻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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