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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7 2018고단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정 수기 앞에서 몸을 기울인 채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돌아서 자 다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식점에 있던 강아지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법정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음식점의 정수기의 위치와 그 주위에 있는 식탁, 의자, 주방 겸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 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이 스쳤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일부러 손을 뻗어 만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음식점은 상당히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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