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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0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9:2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외상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언니인 피해자 C( 여, 59세) 의 젖가슴을 움켜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쥔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젖가슴을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의사 G의 진단서 (E)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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