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3 2018고정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 세) 과 이혼 소송 중인 D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5:00 경 원주시 E 503동 1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