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9. 25. 피고와 경주시 B, C 토지 위의 4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7,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3.경 완료하였고,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14.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2014. 6. 9.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인 2014. 5. 15. 공사대금을 625,188,72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8.부터 2014. 7. 23.까지 합계 454,148,726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경주건설, G, H, I, J에게 합계 90,778,565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써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625,188,726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한 공사대금 625,188,726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454,148,726원과 피고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에서 공제됨을 원고가 자인하는 90,778,565원을 공제한 나머지 80,261,435원(= 625,188,726원 - 454,148,726원 - 90,778,565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