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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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