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2. 7.부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B(전 해양경찰청 C, 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4. 20.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D시스템 관리자계정 관리ㆍ감독 업무 태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원고는 D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라고만 한다) 관리자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고 한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이의 D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끝난 뒤에는 E에서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했다.
- 그러나 원고는 F가 E에게 계약기간(2012. 6. 8.~2013. 6. 8.) 동안 제공한 이 사건 계정의 정보(데이터베이스 접근계정정보, 아이디, 비밀번호)를 계약종료일인 2013. 6. 8.로부터 2014. 11. 7.까지 1년 5개월 동안 변경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등 이 사건 계정에 대한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는데도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
D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한 대응업무 부당 처리(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 2014. 11. 7. E가 이 사건 데이터베이스 전산자료를 삭제해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의 대표이사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 사건 사고를 보안사고가 아닌 단순한 실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