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1.09 2019고정6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이고,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창군 D 소재 'E' 장어집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가게 손님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 발생일 2일 전에 피고인 A과 시비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은 2018. 11. 6. 11:3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C이 자신에게 "자네 나좀봐"라고 하자 "내가 니 친구냐 왜 반말을 하냐, 개새끼, 씨벌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모욕 피고인 B은 2018. 11. 6. 11:50경 전북 고창군 F 주차장에서 G 경위 H가 C으로부터 사건 관련하여 사건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중, C에게 다가와 "니가 죽을려고 환장 했냐, 씨벌놈아 우리 사위여, 니가 뭔데 때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1조). 1. 피고인 A의 모욕 부분 ① 우선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C은 주차 문제로 계속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스스로 흥분하여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리기까지 해서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C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부르는 것에 대해 왜 반말을 하냐, 뭔데 오라가라며 항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C은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