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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1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80』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에서 미납금을 내주겠다는 핑계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2017. 11. 1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성동구 J’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총 40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5.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 및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1,011,38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로 359,3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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