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함께 입원 중인 사촌인 피해자 D 명의로 병원에 간식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병원 담당자에게 “D 앞으로 되어 있는 간식비에서 10만원 빼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병원 담당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14에 있는 대구은행 다사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담당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F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담당직원인 G에게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보상기변 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F지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F지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신규개통 신청서’ 1매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