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4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B의 동생인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5. 04:2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외 5명에게 맥주 6 캔, 소주 2 병 등 시가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단속경찰 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