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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가합13717 판결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진)

피고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2020. 3.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0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 내용 중 ‘2013년 12월 31일’과 특약 부분(별표 표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며, ‘본 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컫는다.)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① 을은 2013년 12월 31일 전에(계약서를 체결하는 12개월 이내) 준공을 완료해야 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포함)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2013년 12월 31일 전에(준공을 완료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은 1개월 내에) 갑이 납부해야 할 잔금을 납부한 후 아래와 같은 각 항 조건에 맞는 물건을 갑에게 교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본 물건의 소재지인 지역의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인정서류 혹은 사용허락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2. 물, 전기, 난방, 보일러, 가스, 통신, 도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을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①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물건을 갑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한 후 갑은 본 계약서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 해제할 경우 을은 갑이 계약서를 해제하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갑이 누계 지불한 분양대금의 2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후략)
제12조(기타사항)
③ 본 계약서의 첨부파일은 본 계약서와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본 계약서 및 첨부파일 내에 공백부분의 문자는 인쇄문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2016. 12. 31.전까지 건축물 위쪽의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약속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9. 18,000,000원, 2013. 6. 20. 102,000,000원, 2013. 12. 19. 240,000,000원, 2014. 4. 21. 24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 6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00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휴양형 콘도미니엄의 1개 호실로서, 해당 호실이 속해 있는 건물인 (동수 생략) 바로 인근에 고압선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마. 피고는 위 고압선의 지중화 작업을 위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업체 선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고, 수도·전기·난방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까지 모두 갖춘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고압선 지중화 의무 특약을 두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압선 지중화까지 모두 마쳐 주어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해제권 조항의 내용이나 취지,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 특약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기한까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고압선 지중화 의무의 이행 기한인 2016. 12. 31.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60일이 경과한 2017. 3. 2.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약정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행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약정 해제권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제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행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한 경위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 해제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7개월여가 지난 위 해제 시까지도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행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600,000,000원, 위약금으로서 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20,000,000원(600,000,000원 × 20%) 합계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 및 위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피고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 1/2로 감액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120,000,000원 × 50%)만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및 위약금 합계 660,000,000원(600,000,000원 + 60,000,00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훈(재판장) 김연준 정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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