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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22114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불수리처분 1)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3. 30. I, J으로부터 부산 북구 K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L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4.부터 2019.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망인은 2017. 5. 8. 이 사건 건물 L 호에서 M 정신건강의 학과의원’( 시설면적 473.85㎡, 4개 병실 26 병상,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 및 간호 조 무사 1명,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을 개설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북구 청장( 이하 ’ 북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북 구청장은 2017. 5. 19. 「 가. 의료법 제 3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정신 보건법 제 12 조,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 제 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부적 법하고,

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한 자동 화재 탐지설비 상용 전원 미설치로 화재안전기준에 부적 법하며,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한 구분 소유자 ㆍ 점유자 ㆍ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법 제 1조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 저해로 공공 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헌법 제 23조에 의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 복리에 부적 법 하다」 라는 이유로 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불수리하였다.

3) 망인은 2017. 5. 26. 위 불수리 사유를 보완하여 북 구청장에게 다시 이 사건 의원 개설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북구 청장은 2017. 6. 16. 원고에 대하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한 구분 소유자 ㆍ 점유자 ㆍ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법 제 1조에 의한 건축물의 안전 저해로 공공 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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