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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소재 ‘F 마트’ 2호 점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자이고, 피해자 G(49 세) 는 평택시 H에 있는 ‘F 마트’ 1호 점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5:50 경 위 ‘F 마트’ 1호 점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 있던 사시미 칼( 칼 날 25cm, 총길이 52cm) 을 가져 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9. 5. 합의서 제출됨),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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