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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0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 1번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정 읍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1. 07:30 경 울산 중구 내 황 4길 6에 있는 내 황공원에서 피해자 C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 날 길이 25cm, 총 길이 41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당시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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