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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와 술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인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별도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다툰 후 화가 나 동거녀에게 사고를 칠 것처럼 겁을 주기 위하여,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인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식적인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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