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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 화가 난 피고인이 맥주병을 벽에 휘둘러 깨뜨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잡지 말라며 몸을 비틀어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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