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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조폭 동생이 많다.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가라”고 말한 후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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