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중임원 참여금지(하위종중 포함) 5년의 징계처분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2) 피고의 대종중 상벌위원회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종중 규약(이하 ‘이 사건 종약’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 및 상벌시행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제2항 가의(2) 상벌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은 종중의 재산에 관한 부정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제1항 나’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기해 ‘해종행위(종원 간 불화 조성)’를 징계사유로 하여 ’종중임원정지 5년‘의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하고 2014. 6. 27. 그 의결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종약 제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시제참석한 종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세칙 및 내규) 본 종중의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제정 또는 개폐시행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30조 (상벌)
3. 종원 간에 폭언, 폭행, 명예훼손, 이간 등 종원이나 종중에 명예를 훼손시킨 종원은 종사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 1, 2, 3, 4항의 경우 이사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상벌규정 제3조 (처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종원은 처벌대상이 된다.
1. 난잡행위
나. 종원 간에 모함 및 이간을 책동 불화를 조성하는 행위 제6조 (벌칙) 제3조(처벌대상) 제1항(난잡행위)과 제2항(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종원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원
가. 대상결정 : 종원신고, 위원인지, 감사의 조사, 기타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대상자는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