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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6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6. 16.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2014. 7. 3.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구속되어 2014. 7. 7.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재감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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