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883 (2018. 6. 2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부2804 / 조심2014중08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5.22. 개업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9.7.6. 비데 전문 생산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때 각 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주권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은 기준주가(최근 1월 평균종가, 최근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로 평가하여 OOO원, 주권비상장법인인 OOO은 본질가치(수익가치 OOO원와 자산가치 OOO원을 3:2로 가중평균)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여 흡수합병(합병비율 1대 0.243884)한 후 OOO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OOO원과 합병대가 OOO원(교부한 신주의 자본금 증가액 OOO원 및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다음<표1>과 같이 세무조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내역
OOO
나.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영업권은 2009사업연도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과세대상(항목)이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영업권을 익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영업권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영업권의 감가상각액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2010사업연도 감가상각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5.3.5.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영업권에 대한 경정결정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피합병법인(OOO)에게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평가될만한 어떠한 사업상 가치도 없다.
(가)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에게 ① 전통, 신용 등 브랜드 가치, ② 거래관계 등의 영업망, ③ 고도의 기술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법인세법」은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은 영업상의 이점 등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당해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고도의 기술력 또는 영업망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1044 판결 등 다수).
(나) 피합병법인 OOO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비데 제품을 제조하는 OEM제조업체일 뿐이다. 제조업체는 크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과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 업체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비데제품의 기획, 설계 및 디자인, 제품의 판매, 렌탈 및 유지관리서비스 등 단순한 제품제조 이외 비데제품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OOO은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비데제품 제조만을 수행하는 OEM방식 제조업체에 불과하다.
<표3> OEM제조업체와 ODM제조업체 비교
OOO
(다) OOO은 OEM제조업체일 뿐이어서 고유한 브랜드 가치는 전무하다. 상표권은 경제거래의 수단으로서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의 영업상 고객획득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데 따른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보아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OOO은 청구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단순히 생산한 후 청구법인의 “OOO”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OOO이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OEM제조업체여서 브랜드를 보유할 이유도 없었다.
(라) OOO은 비데사업의 핵심 역량인 영업망 및 유지관리서비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OOO은 2004년 9월 O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O개발”이라 하다)로부터 비데 제조부분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업체로서 OOO개발은 방문판매 및 서비스 조직인 “OOO”[OOO, 2004년말 기준 9,400명의 OOO와 OOO명의 렌탈회원을 보유]를 운영하였고, 2005년 5월 청구법인이 OOO개발을 흡수합병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망 및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OOO은 생산한 비데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것 이외 별도의 영업망 및 유지관리서비스 조직이 없다.
(마) OOO은 비데제품에 관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OOO이 2004년 9월 분할설립된 이후 2009년 7월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 될 때까지 OOO은 비데제품과 관련하여 개발·등록한 특허기술이 전혀 없으며, 흡수합병하기 직전 2개 사업연도(2007~2008사업연도)에 비데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어 OOO에게는 영업권으로 평가될만한 사업상 가치 있는 기술이 없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합병대가 산정방법은 초과수익이 없는 기업조차 마치 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쟁점합병처럼 상장법인(청구법인)과 비상장법인(OOO) 간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은 기준주가,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때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의미하고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통상 평가기준일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특별히 다른 정보나 상황 등이 제공되지 않는 한 과거의 손익상황이 향후 유사하게 계속될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OOO은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이익이 합병일 현재의 손익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OOO의 본질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업권이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다른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통상수익이 아니라 이러한 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이 발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다수), 이러한 산정방법은 향후 해당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수익이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통상수익만이 발생될 뿐 초과수익이 없는 기업조차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가 높게 평가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마치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반드시 위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대가를 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위 산정방법은 당해 수익이 단순한 통상수익인지 아니면 당해 기업의 영업상 이점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수익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향후 2개 사업연도에 현재보다 이익이 증가한다고 추정함으로써 단순히 통상수익을 올리는 기업에게도 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산정방법을 따르는 경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상 합병대가가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보다 클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의 단순 차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간주한다면 결손법인에게도 초과수익력이 존재한다고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최근 대법원은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를 평가 하였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중략).......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그 계산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을 뿐, 개념상 자본준비금(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중략)....... 원고(구, 주식회사 OOO)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합병법인인 OOO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57509 판결도 같은 뜻임).
최근 대법원의 주식회사 OOO의 영업권에 관한 판결(2018.5.15. 선고 2017두57509 판결)과 쟁점합병을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주식회사 OOO컴퍼니에 대한 판결과 쟁점합병의 비교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므로, 2009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사업연도분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제1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에서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합병평가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영업권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OOO원이므로, 합병평가차익 OOO원이 곧 영업권 가액이다.
(나) 영업권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합병의 목적, 합병당사자의 특수관계인 여부, 합병대가의 산정방법, 합병 전후 손익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영업권 평가가 없더라도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어서 합병대가 전체가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수익가치까지 고려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되었다면 「법인세법」상 영업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1.12.15. 선고 2011누26284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26284 판결의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과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일정 금원으로 산정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중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1044 판결).
그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점을 인정한 다음 그 영업권이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쟁점에서,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7.5.17. 선고 2006누22370 판결).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영업권의 별도 평가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영업망, 신용도, 고용승계, 거래관계 등 모든 원인인 전체 자산과 어울러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권은 전체의 기업가치에서 개별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대법원도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상한 영업권을 모두 세법상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이있다. 합병과 같은 유상거래를 통하여 매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피매수법인의 기술력, 거래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매수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도 피합병법인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합병대가 부분 전부는 영업권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1395 판결, 1985.6.25. 선고 85누193 판결, 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같은 뜻임).
(라)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이라는 유권해석(서이46012-11717, 2003.9.27. 등 다수)을 시작으로 2005년에 기획재정부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라고 시달한 유권해석(재법인-111, 2005.2.4.),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09부2804, 2010.4.19.)이 있는바, 영업권이 익금이라는 해석이 최초로 나온 2003년 이전,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서 영업권의 정의가 최초로 신설된 1998년 이전에는 합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하여 익금으로 과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인이 그 혼란을 틈타 영업권을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권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라 하여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례(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래서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중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동 조항을 신설한 입법취지는 피합병법인의 가치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 합병이 아닌 시가합병(매수법)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익금산입 대상이면서 곧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도 가능)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은 이렇게 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그 자체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인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2009.7.6. OOO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OOO이 2009.4.21. OOO을 평가한 보고서(OOO 주식회사 기업합병 분석기관평가 의견서, 2009.4.)에도 OOO의 비데사업부문의 2007~2008사업연도 실적은 각 OOO원, OOO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009~2010사업연도 상당한 규모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OOO의 초과수익력은 충분히 입증된다.
(2)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합병대가 산정방법은 초과수익이 없는 기업조차도 마치 영업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의 단순 차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합병사건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을 거쳐 계상된 영업권을 모두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12.1.5. 선고 2012두1044 판결),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이다(조심 2014중883, 2017.12.29. 등 다수).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8.5.11. 선고 2017두54971 판결)을 보면,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산출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주식회사 OOO)의 계열사인 OOO은 2007년말 기준의 자산총계 약 OOO원 중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이 약 OOO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 등 유형자산은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2006·2007사업연도에 잇달아 급격한 매출의 성장과 함께 각각 12.5%와 20.9%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고, … 이런 사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OOO 주식의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반영이 되었다. … 원고는 당시 OOO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OOO도 청구법인에 피합병된 비데부문에서 합병 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추정 재무제표상 합병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상, 쟁점영업권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44조[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사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2호 각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장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⑥ 외부평기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6)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09.7.6. OOO을 흡수합병하기 이전 청구법인 계열사의 분할 및 합병이력을 살펴보면, OOO개발은 2004.10.5. 인적분할하여 비데의 방문판매, 서비스, 영업 및 제품개발은 OOO개발이 담당하고 비데제조는 분할신설한 OOO이 담당하였다가, 2005년 5월 OOO개발이 청구법인에게 먼저 흡수합병되었고, OOO은 2005.10.31. 청구법인으로부터 생활가전부문을 인수하여 비데 제조업과 같이 운영하다가 쟁점합병 전인 2009.3.31 부실한 생활가전부문을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특별손실 OOO원 발생)한 후 2009.7.6. 청구법인에 흡수합병(쟁점합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을 위한 증권신고서(2009.4.21.)에서 “국내 비데시장은 당사가 2002년부터 최초로 공중파 방송과 방문판매 조직을 통한 렌탈판매를 개시하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현재 시장은 방문판매를 통한 렌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당사와 경쟁사인 OOO, OOO 등의 시판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중략)…본 합병목적은 청구법인이 비데제조, 판매 단일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생활환경 전문기업을 발전하기 위함”이라고 쟁점합병 배경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2009.4.24.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5.28.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09.7.1.을 합병기일로 하여 OOO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7.6. OOO을 흡수합병하기 이전 2006~2008사업연도 OOO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피합병 전 OOO의 손익계산서
OOO
(라) 합병 당시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이고,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합병비율은 다음 <표6>과 같이 산정하여 1:0.243884로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신주 2,692,803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발행가액 OOO원)를 OOO의 주주에게 교부하였다.
<표6> 합병비율 산정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합병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기업가치평가를 회계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OOO은 2009.3.31.~2009.4.21. 기간 동안 OOO의 본질가치를 평가한 결과, 2008.12.31. 현재 OOO의 자산가치는 1주당 △OOO이고, 수익가치는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2:3로 가중평균하여 OOO의 본질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때 자산가치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수익가치를 산정한 내역은 다음 <표8> 및 다음 <표9>와 같다.
<표7> OOO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
OOO
<표8> OOO의 2009~2010사업연도 추정손익계산서
OOO
<표9> OOO의 주당 수익가치 산정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OOO과 합병시 다음 <표10>과 같이 피합병법인 OOO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는바, 순자산의 공정가액 △OOO원(자산 OOO원, 부채 OOO원), 합병대가 OOO원(자본금 OOO원, 주식발행초과금 등 OOO원), 영업권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10> 쟁점합병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합병의 경우 영업권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이후 세무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영업권으로 추단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및 2017두54791 판결, 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인 청구법인과 비상장법인인 OOO 간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은 기준주가,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OOO에게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평가될만한 어떠한 사업상 가치나 초과수익력이 없음에도 쟁점영업권이 산출되나 이를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비데제조와 관련한 특허권 및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2004년부터 계속하여 비데 제조업을 영위한 OOO이 특허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시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양산하는데 필요한 고유의 생산기술력과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합병 목적을 비데제조, 판매 단일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통합시너지 극대화라고 밝히고 있어 영업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합병 당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생활가전 사업부문은 매각한 뒤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관련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당시 OOO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전체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적절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8.5.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합평평가차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