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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09. 선고 2012두1044 판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6284 (2011.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546 (2010.06.28)

제목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임

요지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리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이며, 승계한 사업부분의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피합병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산정 또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두10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누26284 판결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고주파 변성기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TV, 모니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무정전 클린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주식회사 BB인터내셔날(이하 'BB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무정전 클린룸 사업에 관한 기술력과 거래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000원로 산정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중 BB인터내셔날의 순자산가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 부분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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