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사용하면서도 그 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갑 제1호증(차량인수증)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2. 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2014. 12.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변경된 사실,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5058호로 2006. 10. 12.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자동차소유자명의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받기 전인 2006. 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 등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