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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20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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