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비난가능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 G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량(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과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