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카카오 톡 대화 명이 ‘B’ 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 1개를 1개월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12. 14. 17:00 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체크카드 수집 책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NH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범행 기록 수첩 첨부)

1.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 별거래 명세표 첨부),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금원을 수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