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1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관련하여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하루 당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18. 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긴 하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