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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2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8.5cm, 칼날길이 25cm) 2자루를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들이대며 "왜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느냐. 내 아내와 같이 놀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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