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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나3035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180,0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 및 같은 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6. 회생개시 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B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면서 A에게 입회 예치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입회금) ① 정회원의 경우 입회 예치금은 예치보증금으로서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에 현저하게 무리가 된다고 판단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퇴회) ①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퇴회는 입회 후 5년간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퇴회 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회생개시 전인 2012. 2. 20.경 A에게 회원퇴회 신청을 하였으나 A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한편 A에 대하여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3. 회생채무자 회사에 입회금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그 중 입회원금은 시인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생개시 전 A에게 퇴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 골프클럽에 대한 퇴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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