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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4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B에게 환율 차익 사업을 하는 회사에 돈을 넣어 많은 수익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로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13:58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E 팀장을 사칭하며 ‘환율 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 환율 차익 사업 등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F 명의 G계좌(H)로 2019. 5. 30.경 300만 원, 2019. 6. 1.경 200만 원, 2019. 6. 4.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내사보고(기록 17면 이하), 본건 범죄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19. 10.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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