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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8 2017고정3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 수리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8. 16:30 경 B에서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 블록과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고성 군수 승인 또는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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