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5. 11.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딸인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1억 원은 그 무렵 하남시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차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토목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공사기간, 공사대금 등 세부내용은 물론 계약일자까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가 원고를, 피고 C가 소외 회사를 각 보증하였다.
다. 한편, D는 2005. 6. 30. 피고 C로부터 피고 B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한편, 2005. 9. 11. 원고로부터 원고의 G에 대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큰 공사건을 맡게 해 줬으니 1억 원 정도를 한 달 가량 대여해 달라. 그러면 그 일부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며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대여하되 D로 하여금 피고 B의 계좌로 직접 송금케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을 D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D로부터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피고 B 발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