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58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1,847,011원 및 그 중 11,366,02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1부터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1.의 가.
항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별지 5.의 ① 기재 돈을, 위 별지 1.의 나.
항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별지 5.의 ② 기재 돈을, 위 별지 1.의 다.
항 기재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별지 5.의 ③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