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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7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9.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 실험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인 제품원료와 제품개발 서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실험실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760,000원 상당의 계면활성제 등 총 5,160,000원 상당의 제품 원료와 피해 회사에서 연구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는 제품의 실험일지, 개발일지 등 제품개발에 관련된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개발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회사 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원료와 제품개발 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조성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는 “비듬 및 두피가려움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과 “탈모 방지 및 두피질환 치료용 조성물” 등 피해 회사에서 특허 출원 중인 제품과 이미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창업을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제품 실험일지 및 개발일지 등 검사는 실험일지 등의 성격을 ‘영업비밀’에서 ‘영업용 주요자산’으로 변경하였음에도(판시 제2항 2번째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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