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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에 입사하여 2010. 1. 1. 소비자사업본부 내 E 팀장으로 승진한 후 2013. 5. 28.까지 국내 대형 마트에 대한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 일반적으로 알려 지지 않은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 및 제품에 관한 영업 비밀과 연구, 개발, 제조, 구매, 회계, 엔지니어 링, 마케팅, 머천다이징, 판매, 임대, 서비스, 금융, 경영시스템 및 경영기법에 관한 정보( 이하 ’ 기밀정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위 기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 조성물, 자료, 제품, 장치 및 기타 품목들을 사본 또는 견본품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는 취지의 ‘ 종업원 기밀유지 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하는 경우 일체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퇴사 후 동종의 업무를 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퇴직 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퇴직 직전인 2013. 5. 26. 04:59 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9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 계정 (G )으로 수신한 ‘H’ 라는 제목의 업무용 이메일과 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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