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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38954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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