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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472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

가. 기초사실 원고가 소유하던 ‘C’ 라는 그림에 관한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이 2016. 12. 19. 매도인인 D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60,000,000원과 D이 그 무렵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 합계 6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은 원고로부터 그림을 매수한 D이 피고에게 직접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의 조언에 따라 매수한 부동산 가액의 상승 등으로 큰 재산적 이익을 얻은 원고가 그 사례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6. 3. 14. 33,00,000 원, 같은 달 331. 17,000,000원, 같은 해

5. 27.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D으로부터 송금 받은 그림 판매대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에게 위 송금 일 이후 이자 등을 청구하거나 피고가 이자 등을 지급해 오는 등 금전소비 대차계약의 존재를 추단하게 하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천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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