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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3누17421 판결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여부[국패]
제목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임에도 당사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제2항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2.22.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3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직장주택주합'을 '직장주택조합'으로 고치고, 제3면 제16행 이하 및 제4면 제21행 중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하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며, 제5면 제5행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심 판결 제4면 제21행>

···(전략)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임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이를 당연히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단체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도 법인으로 보되 그러한 단체는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도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조합들이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에 해당하는 이상, 그들이 이 사건 연합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들 자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달리 복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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