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의 토지 임대소득 및 협회비 과세대상 여부
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도 과세대상이 되는 대부받은 토지의 대부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대한 토지임대소득과 소속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협회비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5.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녀
2기
1기
2기
1기
2기
임 대 소 득
5,618,000
32,855,000
45,178,000
48,302,000
48,302,000
협 회 비
3,109,000
31,909,000
40,500,000
35,100,000
35,673,000
소 계
8,727,000
64,764,000
85,678,000
83,402,000
83,975,000
부 과 세 액
872,700
6,476,400
8,567,800
8,340,200
8,397,500
가 산 세
547,619
2,608,693
2,975,596
2,441,176
1,996,925
합 계
1,420,310
9,085,090
11,543,390
10,781,370
10,394,420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05. 6. 5. 별표 기재와 같이, ○○시○○동 ○○번지 토지('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소득'과 '협회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결정 · 고지('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추분에 불복하여 2005. 9. 6.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3. 23.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정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회원사와 별도의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며, 별표 기재 협회비는 대가 없이 소속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이고, 별표 기재 임대소득은 원고가 ○○시로부터 대부받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대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일 뿐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 받은 재화"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오견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도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되 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도는 관 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시 관내에 주 사무실 및 차고지를 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위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부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회장을 기관으로 두었으며, 회원들로로부터 받는 분담금(가입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 사업수익금 및 수수료등 수입으로 그 경비를 충당하고, 매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집행 및 결산을 한다.
(3) 원고는 2002. 10. 9.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은 후 토지 일부와 지상 시설물 일부에 관하여 회원들과 사이에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협정체결계약을 체결하고, 협회비 명목으로 전세버스 보유대수 따라 1대당 월 9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았는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협회비는 별표 협회비란한 기재와 같다.
(4) 또한 원고는 그 대표자인 회장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정기화물등 9개 업체에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차임 등 임대료는 별표 임대소득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의 조항을 언급함이 없이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중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협회비는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회비 또는 협회비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원고가 ○○시로부터 대부받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그 지상시설물을 그 회원들에게 주차장 등으로 임대한 대가로 받는 버스 1대당 월 9만 원의 사용료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임대업이라는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용역 공급의 상대방이 원고의 회원들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로서 그 사용료는 회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고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와 지상 시설물 일부를 주차장 등 용도로 임대하고 받은 별표 기재 협회비 및 임대소득은 모두 원고가 영위한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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