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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4고정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02. 23:48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신당동 송도병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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