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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4: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당 동 방면에서 왕십리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 ㅓ’ 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 세) 와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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