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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7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나 선정자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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