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15 2016가단144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B에게 2,450,000원, 선정자 C에게 2,3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선정자 B에게 2,450,000원, 선정자 C에게 2,3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