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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1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71,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4.부터 2017. 3.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⑴ 원고는 인천 중구 운봉동에 있는 백련육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이하 ‘우종로지스틱’이라 한다)과 그 소유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⑵ 피고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2015. 4. 30. 피고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1단계 인계인수에 따른 시설물관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인천광역시가 2015. 4.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인수하되 2015. 12. 31.까지 피고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⑶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5. 6. 1. 인천광역시보에 이 사건 도로가 포함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준공일을 2013. 12. 20.로 한 1단계 준공(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126호)를 하였다.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는 피고 인천광역시, 단위사업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이고,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는 도로노선 512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으로 지정되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우종로지스틱 소속 A은 2015. 9. 4. 08:00경 건설장비인 백호우(Backhoe)를 적재한 우종로지스틱 소유 추레라 화물차량(B, 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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