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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4나2030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2009. 10.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 영종하늘도시(이하 ‘영종하늘도시’라 한다

) 내의 J, K, L, M, N 등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받은 사람들이다(다만, 원고 241. JB은 수분양자이자 아내인 BBY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이다

).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61. CE은 2015. 2. 10., 원고 126. ER은 2012. 12. 28., 원고 301. LK은 2013. 8. 23. 각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 CE에 대하여는 원고 BBZ, BCA, BCB, BCC이, 망 ER에 대하여는 원고 BCD, BCE, BCF가, 망 LK에 대하여는 원고 BCG가 각 망인의 상속인 등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 한다)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토공’이라 한다),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인천도공’이라 하고, 피고 토공과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공사들’이라 한다)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단위사업시행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승인, 감독기관이다.

3 피고 인천시 및 피고 공사들은 2006년경 피고 대한민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 구축계획을 포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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