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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8 2017누2338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다음에 “(계약당사자였던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인천광역시 관광공사와 합병하여 인천도시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함께 칭할 때에는 편의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0행의 “중구 중산동 1871-4”를 “중구 중산동 31(A31 블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미비 때문이므로, 위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ㆍ고시되고 그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2007. 11. 6.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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